검색
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제 목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이어야 하는지
갑은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18세의 미성년자와 일행인 성년남자를 손님으로 받아 같은 방에 투숙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은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시킨 것이 되는지.
「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제8호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異性混宿)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4호에서는 제26조의2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은 성년 남자와 청소년 여자를 한 객실에 투숙시켰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행위가 위 규정의 이성혼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취지가 청소년을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법문이 규정하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2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성년남자와 청소년여자가 성관계를 목적으로 투숙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을 같은 객실에 투숙시킨 행위도「청소년보호법」제26조의2 제8호 소정의 청소년 이성혼숙영업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