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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 목 백지수표를 보충한 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갑은 을로부터 물품대금조로 금액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금액란을 보충한 후 병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은 위 수표를 지급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문제되는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타인발행 백지수표의 보충행위도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행위가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받은 타인발행 백지수표의 금액과 발행 연월일을 기입ㆍ완성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볼 것이며, 이 보충행위를 지목하여 수표의 발행이나 작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보충된 수표를 타에 양도하고 그 수표가 지급거절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9.8. 선고, 81도14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비록 을발행의 백지수표의 금액란을 보충하였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수표가 지급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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