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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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친척 을이 경영하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상태에서 회사의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갑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가동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 을이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0.9.5. 선고, 2000도2190 판결), "피고인이 이종사촌간인 실질적 경영자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상태에서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 가동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 또는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된 사정 등이 있다면, 수표발행시의 당해 업체의 자산, 자금사정, 경영실태와 그 후 부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실(知悉)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14. 선고, 99도184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단순히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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