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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존채무 변제를 신규대출 형식으로 한 때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여부
갑은 을상호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인데,「상호저축은행법」소정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貸換)"을 해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상호저축은행법」제12조 제1항은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호의2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대환(貸換)"이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ㆍ처벌의 대상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급부ㆍ대출ㆍ어음할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현행 상호저축은행)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ㆍ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상호신용금고법(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ㆍ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급부ㆍ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도2189 판결, 2001.11.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따라서 대출한도를 초과한 자에게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을 해주는 것은「상호저축은행법」제39조 제3항 제4호의2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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