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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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을공사의 직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공사의 설립준거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형법」제129조 제1항은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 의하면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하였을 경우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그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법(현행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그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위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6. 선고, 2001도42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한 경우 그 공사의 설립준거법에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뢰액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지방공기업법」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9. 선고, 99도57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11.29. 선고, 2001헌바4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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