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형법 > 특별법상의 범죄 > 기타
제 목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차를 제공하고 운행경비받은 경우
갑협동조합은 조합소유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제1항은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자가용자동차)는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 제7호에서는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12.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 의하면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 의하면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12.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12. 선고, 99도478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서 그 운행경비조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유상운송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29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