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여부 | ||
---|---|---|---|
갑은 공무원으로서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장을 하여야 하는데,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허위공문서 등 작성죄에 해당되는지.
「형법」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갑이 사전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그 작성일자는 출장일자로 기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 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2도3141 판결, 2001.1.5. 선고, 99도410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