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망부(亡父)명의의 어음발행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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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부와 제과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부명의로 개설된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거래상 부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오던 중 부가 사망한 후에도 수년간 아버지의 명의로 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기일 내에 결재되었으나, 그 후 사업이 어려워져 발행된 어음이 부도처리되었는바, 그 때까지 갑이 위와 같이 망부(亡父)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던 을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갑을 유가증권위조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이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형법」제21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결재해 오다가 부도처리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어음행위자의 명칭은 반드시 어음행위자의 본명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별명 그 밖의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도 통상 그 명칭은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하여 그것이 그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경우에는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칭호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망부(亡父)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피고인에 의한 망부명의의 어음발행은 피고인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2.9.28. 선고, 82도296 판결, 1996.5.10. 선고, 96도5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갑이 사망한 아버지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결재해왔으며, 을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갑을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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