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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허무인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ㆍ교부한 경우 처벌 여부
갑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을에게 물품대금조로 교부하였는바, 이 경우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되는지.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작성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판례는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虛無人)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欠缺) 등 사유로 무효한 것이라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9.9.25. 선고, 78도1980 판결, 2001.8.24. 선고, 2001도2832 판결),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7.27. 선고, 71도9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작성한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약속어음이 일반인이 유가증권이라고 오신(誤信)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갑은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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