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중전화카드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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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사용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磁氣)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었음이 밝혀졌는바, 공중전화카드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갑이 처벌될 수 있는지.
「형법」제214조는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化體)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磁氣)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행위를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2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할부구매전표가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化體)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化體)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3.14. 선고, 95도20 판결, 2001.8.24. 선고, 2001도28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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