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 안된 인장 날인시 처벌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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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그 약속어음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한 인장이 아닌 갑의 다른 인장을 사용하였는데,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을은 갑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인정되는지.
「형법」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7조는 허위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갑이 은행에 신고되지 않은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5.30. 선고, 2000도8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행사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배서인의 주소기재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6.24. 선고, 84도5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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