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조어음 선의취득 후 사실을 알고 양도한 경우 처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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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확인해보니 위조어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하므로 모르는 척하고 이를 배서하여 을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며, 이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함에는 그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조통화라든가 위조의 어음ㆍ수표 등을 그런 줄 모르고 받은 사람이 나중에 위조임을 알았을 때,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형법」제217조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조의 유가증권을 받은 자가 나중에 그것이 위조임을 알고 이를 행사ㆍ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7조에 따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어음임을 알고 이를 배서하여 을에게 양도를 하게 되면 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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