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민사재판 증거로 제출한 경우 처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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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로부터 미리 받아둔 백지 약속어음 1매에 갑과 을이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금액을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그 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사본을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사건의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 이외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도 해당되는지.
유가증권위조죄에 관하여「형법」제214조는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7조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약속어음에 대하여 약정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금액을 기재한 것이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취득자로 하여금 후일 어음요건을 보충시키기 위하여 미완성으로 발행된 이른바,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을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6.13. 선고, 72도897 판결, 1989.12.12. 선고, 89도1264 판결). 그렇다면 갑이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복사본을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것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도292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위조된 위 약속어음 원본을 제시한 바가 없다면, 유가증권위조죄, 소송사기죄의 미수 등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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