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되는지
저는 소규모 무역회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여성으로 회사 거래처직원 갑으로부터 여러 차례 청혼을 받았으나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이 자기의 호적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박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창피하여 회사에도 다닐 수가 없는데 갑을 처벌할 수 없는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형법」제228조 및 제229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 된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적으로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