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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위조문서를 복사하여 사용한 때 위조문서행사죄가 되는지
저는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을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을은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갑의 대리인 위임장사본을 제시하였는데, 계약체결 후 갑에게 확인해보니 갑은 을에게 위 부동산매각을 위임한 사실도 대리권을 준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가로챈 을을 고소하려는데 을이 위임장을 복사하여 제시한 행위가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복사기로 복사한 문서가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물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본이나 등본은 그 인증이 없는 한 문서에 관한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본의 문서성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변경하여 복사기나 사진기, 모사전송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문서인 이른바 복사문서는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5도2389 판결, 1996.5.14. 선고, 96도785 판결, 2000.9.5. 선고, 2000도2855 판결)

그리고「형법」제225조, 제231조, 제237조의2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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