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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타인 주민등록증의 사진제거 후 자기사진을 붙여 사용한 경우
갑은 을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그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제거하고 자기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이 경우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문서위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지.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1610 판결). 또한,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9.5. 선고, 2000도285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덧 기재하고 투명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친 사안에서, 변조행위가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3.28. 선고, 97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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