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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공사중지가처분 집행 후 건축허가명의 변경하여 공사한 경우
갑은 을이 이웃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갑의 토지를 침범하였으므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나 을은 건축허가명의를 병에게 변경해주었고, 병이 공사를 다시 재개하였으므로 이 경우 병을 처벌할 수 없는지.
「형법」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당시에 강제처분의 표시가 현존할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1997.3.11. 선고, 96도2801 판결). 따라서 공사중지가처분명령의 주문에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공시명령이 있었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공시명령을 집행하여 공시한 경우 그 공시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였다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제3자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건축공사중지명령의 가처분집행은 어디까지나 갑회사에 대하여 부작위 명령을 집행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집행이 완료된 뒤 피고인이 본 건 시공중인 건축허가명의를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는 을회사로 변경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그대로 둔 채 그 건축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7.27. 선고, 74도189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이나 병에 대하여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갑으로서는 병을 상대로 하여 새로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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