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갑과 을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갑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돌로 인하여 갑과 을이 의도한 바와 달리 을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을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갑은 상해죄로 처벌받는지.
「형법」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위 사안의 경우 보험사기를 위한 을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갑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갑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따위의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범죄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즉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판결).

한편 피해자의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하는바, 판례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 판결).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