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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 형사책임
갑은 어머니가 친정에 있는 동안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 을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을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지. 또한, 형법상의 강간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적용되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297조, 제306조).

그리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에서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 제5항), 형법상의 강간죄와는 달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붓아버지는 2촌 이내의 인척에 포함되므로 을은 갑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395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간한 경우에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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