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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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인 갑은 학부형들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을학교의 병동지회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하도록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동지회소속 교사 중 1인인 정이 갑을 명예훼손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
「형법」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하는데(대법원 1960.11.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병동지회소속 교사라고 집합적으로 표현하였지만, 병동지회의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갑이 병동지회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병동지회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병동지회소속 교사인 정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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