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인쇄물 몇 장을 배포한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갑은 허위의 사실을 들어 을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5쪽 분량의 인쇄물)을 직장 내에서 다량 배포하였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
「형법」제307조는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9조는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형량이 다르고,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그런데「형법」제309조의 "기타 출판물"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등록ㆍ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ㆍ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3048 판결, 1998.10.9. 선고, 97도1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행위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