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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책임
갑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을의 처를 강간하고 을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갑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범죄처벌법)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위반죄 이외에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4.23. 선고, 99도35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지만,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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