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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갑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그의 지시를 받은 파업참가 근로자들이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경비원의 통제를 피하여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 1대에 3명 내지 5명 정도씩 조를 편성하여 몰려 올라가 이를 전면ㆍ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경우 갑과 갑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들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형법」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한편, "타워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서 구조상 철골로 된 수직기둥 위에 기사 1명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조종석이 있고, 투명한 창문으로 둘러져 있는 약 0.5평이 채 안되는 운전실과 철제 난간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 따로 기둥이나 벽이 있는 공간이 난 방실은 있지 않아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당시 각 공사현장 내에서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일부 층에 대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당시 위 건축중인 건축물은 아직 벽, 기둥, 지붕, 천정 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갑 등이 현장 내의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 등을 별도로 침입한 것이 아닌 이상,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만 가지고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위로 보거나 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도5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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