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도난 후 허위채권자에게 어음공증해 준 경우 형사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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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상태인바, 그의 친구 을이 자기에게 허위채권을 만들어 약속어음공증을 해 주면 추후 갑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을이 경합하여 배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을의 말대로 한다면 갑에게 형사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형법」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도2526 판결, 1999.2.12. 선고, 98도2474 판결, 2001.11.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또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도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허위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4. 선고, 96도20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이 을의 권유에 따라 허위채권을 만들어 을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면 갑에게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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