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를 면한 경우 사기죄 여부
갑녀는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을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지불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을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는지.
사기죄에 관하여「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민사상 위와 같은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을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을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보기

전체 :

0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