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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기망하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 여부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갑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을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갑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사기죄에 관하여「형법」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도335 판결, 2001.7.13. 선고, 2001도128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단순히 을을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다른 범죄의 성립여 부는 별론으로 하고, 을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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