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져가 현금인출 후 곧 반환한 경우 | ||
---|---|---|---|
갑은 을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한 후 그 신용카드는 곧바로 을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에 대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이외에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도8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신용카드의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化體)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7.9. 선고, 99도857 판결),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잠시 건네 받아 임의로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꺼내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반환한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8도264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