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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갑은 을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고, 또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위 사안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①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②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 ③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행위는 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신청 관련 서면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의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은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라는 판례에 비추어 ②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③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라고 하였으므로 ③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 ③행위와 관련하여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카드회사가 갑에게 을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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