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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 여부
저는 갑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 냉장고 등 15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인 을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저는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을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을을 처벌할 수 있는지.
위 사안의 경우 을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인 귀하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2.28. 선고, 72도2538 판결, 1983.11.22. 선고, 83도2539 판결, 2001.10.26. 선고, 2001도4546 판결).

그러므로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을에게 있다고 하여도, 을이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을 가져갔다면 을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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