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동거하는 삼촌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을 이유로 면책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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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의 휴대용 전축을 훔친 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친족간의 범행은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제328조 및 제34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즉결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리가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삼촌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형법」제328조, 제344조에 의해 형이 면제되므로 불기소처분을 받게될 것이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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