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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동거하는 삼촌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간을 이유로 면책되는지
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의 휴대용 전축을 훔친 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친족간의 범행은 처벌받지 않고 전과기록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전과기록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제328조 및 제34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의 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법률」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즉결심판대상자, 사법경찰관리가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삼촌과 동거하는 친족으로서「형법」제328조, 제344조에 의해 형이 면제되므로 불기소처분을 받게될 것이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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