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친구와 함께 친구 할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 처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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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 갑은 친구 을과 함께 을의 조부 병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200만원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손자인 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저희 아들 갑에게만 위 금품의 변상을 요구하며 변상하지 않으면 형사상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병이 고소할 경우 저희 아들 갑만 처벌받아야 하는지.
일정한 재산죄에 대하여 형법은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형법」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4조에 의하면 이를 절도죄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규정은 친족 이외의 공범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28조 제3항).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손자인 을은 병의 직계혈족이므로 범죄는 성립되나 그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귀하의 아들 갑은 병과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으로서「형법」제328조 제3항과 이를 준용하는 제344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친족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점유자 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에 대하여도 절취행위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31 판결, 1983.10.13. 선고, 83노1977 판결). 그러므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절취한 경우에도 위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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