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화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 처벌 여부 | ||
---|---|---|---|
갑은 을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형법」제236조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티(KT)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위 사안에서 갑이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그 사문서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5. 선고, 2002도4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형법」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사안에서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9.25. 선고, 2001도3625 판결). |
전체 :
건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