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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담보조로 받은 수표를 임의처분한 채권자의 횡령죄 성립 여부
갑은 을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100만원권 가계수표 5장을 별도로 교부하였고 그 수표는 차용금이 변제되면 다시 갑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을은 변제기가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위 가계수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갑은 예기치 않게 수표부도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중인 수표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ㆍ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표반환에 관한 약정은 원인관계상의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4979 판결, 2000.3.24. 선고, 99도568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은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 횡령죄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어음의 경우에도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동산의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받아 소지한 것이라면 그 어음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위 어음반환조건은 그들 사이의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위 매도인을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1.19. 선고, 87도2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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