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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저는 5개월 전 컴퓨터 1대를 대리점에서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한달 전 사정이 생겨 이를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자 대리점에서는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컴퓨터를 팔아버린 것을 알고는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할부대금의 변제 이외에 형사책임까지도 성립하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에서 할부구매 한 물품을 사용하는 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그 물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할부구매물품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는 그 대금완납 전까지는 물품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할부구매계약상 소유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은 할부대금의 지급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귀하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물품을 처분하였다면 귀하의 컴퓨터 판매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후에 할부대금잔액을 완납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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