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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제 목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양도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을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인데,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50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을이 갑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귀하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귀하는 을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형사적으로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갑이 귀하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갑은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의 것으로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귀하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갑이 수령한 금전은 갑과 귀하의 사이에서 귀하의 소유에 속하고 갑은 이를 귀하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4.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갑이 위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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