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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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포의 임차인 갑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임차권양도계약을 맺은 8일 뒤 갑은 을과 보증금 4,000만원에 다시 임차권양도계약을 맺고 현재는 을에게 이미 점포를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갑에게 항의하자 그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중도금도 물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의 경우에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고 이중양도하면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을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여기에서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키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이 넘어가는 즉, 배타적인 권리의 변동과 관계되는 행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채권의 변동은 부동산소유권 등과 달리 그것이 존재함을 외부인이 알기가 힘들고, 이전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배임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 하여 줄 의무는 양도계약에 따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위 임차권을 2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811 판결, 1990.9.25. 선고, 90도1216 판결, 1991.12.10. 선고, 91도2184 판결). 따라서 임차권을 이중양도한 임차인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하가 갑을 고소하더라도 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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