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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 목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진범 대신 허위 진술한 경우 처벌 여부
갑은 친구 을이 운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을소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을이 운전부주의로 갑에게 전치 4주의 상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그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갑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을이 진범임이 밝혀졌으나 을은 조사받기를 회피하고 있으며, 갑은 범인도피죄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형법」제151조 제1항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151조에 의하면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위 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범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죄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거쳐 상해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죄들은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으며 범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범인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도4078 판결, 2003.2.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위 판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의 행위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소송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가지의 단서, 특히 음주나 과속운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운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소추나 처벌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고, 허위진술자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로써 수사권의 행사를 비롯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은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예컨대, 수사기관이 초동단계에서 실제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허위진술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결과적으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여도, 갑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하였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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