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처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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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을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경우 을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 규정체계상 이러한 압류방법은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채무자보관이 오히려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없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이전한 경우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현재는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69 판결, 1992.5.26. 선고, 91도8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비록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나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되고, 유체동산의 가압류집행에 있어 그 가압류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으나 그 기재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압류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16. 선고, 2000도1757 판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5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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