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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 목 압류경합시 일부채권자에게만 변제 후 압류물 처분한 경우
갑은 채권자 을ㆍ병ㆍ정에 의하여 유체동산을 압류당하였는데, 그 중 최초의 압류채권자이고 채권이 가장 많은 을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병ㆍ정의 채무는 많지 않아서 개의치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갑이 처벌받게 되는지.
「형법」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封印)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중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을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갑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에 관한 범의(犯意)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10.13. 선고, 80도1441 판결), 또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5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그 가압류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취소절차를 거침이 없이 가압류목적물건을 가져간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범의(犯意)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대법원 1972.11.14. 선고, 72도1248 판결),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처분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그 채권변제에 관한 합의나 그 집행을 취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가압류결정집행의 효력이 소멸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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