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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 목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병에게 공동임대인으로서 공동으로 임대하면서 병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을 갑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사전동의나 사후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을 갑 자신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
「형법」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

그리고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갑과 을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피고인 갑이 을의 승낙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30. 선고, 2001도20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공동임대보증금을 공동임대인 을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자기의 채무변제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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