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회사영업비밀을 사외 유출한 경우 그 죄책과 손해액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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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면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형법」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3.12. 선고, 98도4704 판결, 2001.1.19. 선고, 2000도2914 판결). 그리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 갑이 을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며, 또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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