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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 목 피해자의 하차요구 무시하고 운행을 계속한 때 감금죄 여부
갑은 을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을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여서 을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1조 제1항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5.26. 선고, 2000도4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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