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식절차 밟은 목사 아닌 자가 하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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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형법」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을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65 판결, 2001.2.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을이 비록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고,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를 방해한 갑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형법」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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