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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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채권자 을에 의하여 그의 건물과 대지가 가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위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갑을 권리행사방해죄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가압류된 자기소유의 건물을 철거한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파괴ㆍ철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0.9.14. 선고, 4292형상537, 카505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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