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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법상의 범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 목 타인점유 회사물건을 대표이사가 강제 취거한 경우 처벌 여부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지입차주 병이 운전원을 고용하여 직접 점유ㆍ관리하는 지입차량을 병의 동의나 승낙없이 운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제로 견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위 지입차량은 을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갑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형법」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지입차량은 을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을회사의 소유이고, 갑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갑의 위 지입차량의 강제취거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1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도 위 지입차량이 을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입차량을 을회사로 강제로 견인해 온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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