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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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인 저희 아들은 동네 아이들과 돌을 던지며 장난을 치던 중 갑의 머리를 맞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못한 일이므로 갑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였으나 갑의 부모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만일, 갑의 부모가 제 아들을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귀하의 아들이 한 행위는 형사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여지나「형법」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4세 되지 아니한 자"란 만 14세 미만의 자로 호적부상의 나이가 아닌 실제상의 나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 나이가 행위 당시 실제 나이로 만 14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소년법」제4조 제1항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하의 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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