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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사일반
제 목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한 쟁의행위의 형사처벌 여부
갑은 을회사의 노동조합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원의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조합간부들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을회사에서 노동조합원의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에 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간의 찬ㆍ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위 관계규정과 종전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2000.5.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갑이 노동조합원의 찬ㆍ반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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