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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형사일반
제 목 외국으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저는 갑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항에서 출국하려는 갑을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으나, 갑이 완강히 저항하여 어쩔 수 없이 갑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권리행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절차적 원칙을 관철한다면 사실상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형법」제23조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자력구제(自力救濟) 또는 자구행위(自救行爲)라 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배제되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민ㆍ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행위는 갑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권리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자구행위로 볼 수 있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지나쳐 그 상당성의 정도를 벗어난 과잉자구행위(過剩自救行爲)가 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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