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벌금형과 선고유예부 징역형 중 어느 것이 더 중한 것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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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은 배임죄로 입건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벌인지.
형법의 양형상 그 경중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형법」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서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의 9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는 형의 경중은「형법」제41조의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같은 "선고유예제도"에 관하여 같은 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및 제61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선고유예제도는 범정(犯情)이 가벼운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문을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98.3.26. 선고, 97도1716 판결),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은 선고자체를 유예한 것이므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을 위험이 없는 것이며,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거나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 때,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등이 아니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반하여, 선고된 벌금형은 형의 종류에 있어서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것이기는 하나 그 벌금형은 현실적으로 선고된 것이고, 따라서 그 형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벌금형 선고가 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보다 더 무겁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10.10. 선고, 84도1489 판결, 1999.11.26. 선고, 99도3776 판결). 따라서 귀하는 상고기간 이내라면 상고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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