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압서비스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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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지압서비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바, 갑의 이러한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
「의료법」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는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의료법」제27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는 피고인이 지두로서 환부를 눌러 교감신경 등을 자극하여 그 흥분상태를 조정하는 소위 지압의 방법으로 소아마비, 신경성위장병 환자 등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의료법상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하고 그 치료비로서 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소위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한 원판결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 없다."라고 한 바 있으나(대법원 1978.5.9. 선고, 77도2191 판결),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하여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0.2.22. 선고, 99도4541 판결),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2004.1.15. 선고, 2001도2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갑의 지압서비스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경우라면 위법문제가 제기될 수 없을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위반으로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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